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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20 2018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장갑 (ProGrip1000) 2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낮 시간대 농촌 마을을 물색한 후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6:5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 층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D 및 E 체크카드 각 1 장,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1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0:0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생수 )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4. 11: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