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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속칭 ‘G’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ㆍ전달하는 공범(통장모집ㆍ전달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수금책) 등 공범들과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말경부터 위 ‘G’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 및 인출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대출을 해 주겠다, 법무사 비용 및 신탁 설정비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7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95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5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9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점에서 2,9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30.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