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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3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나무들을 옮겨 심었고, 다만 옮겨 심은 후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된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행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 이 사건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던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였고, 피해자가 별도의 명인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 입구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 잘라내라고 동의한 사실이 있을 뿐 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를 뽑아내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가 이 사건 나무들을 심어 관리해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나무들이 피해자가 관리해온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이라고 인식해 왔던 점, ③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담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위 나무들은 피해자의 집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위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피해자의 토지로 인식해 왔던 점, ⑤ 피고인은 그동안 위 나무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무들은 명인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묵시적인 승낙하에 피고인의 토지에 부속시킨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