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이유
가. 피고들의 채무 중첩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20. 1. 10.부터 주문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피고들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의 채권 중첩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인바, 공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채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권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봉산에 대한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자신의 1/3 지분 비율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019. 3. 16. ~ 2020. 1. 9.까지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연체료 청구채권 총 합계액 14,999,851원 × 1/3 = 4,999,950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20. 1. 10. 이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 월 합계액 4,131,400원 × 1/3 = 1,377,1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