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1』 피고인은 2020. 6. 21. 1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F과 다투던 중, 위 F이 피고인의 몸에 술을 붓고 나가버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F에게 던졌으나 옆으로 빗나가 기둥에 부딪혀 깨지게 되었고, 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를, 피해자 H의 얼굴을, 피해자 I의 손을 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72』 피고인은 2020. 8. 23. 05:3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을 거쳐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