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59,760원, 퇴직금 2,364,920원, 합계 5,42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897,32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