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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6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59,760원, 퇴직금 2,364,920원, 합계 5,42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897,32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