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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59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24. 9. 25.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피고들이 10개월분을 선지급하되 만약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첫회 10개월분(2014. 9. 25. ~ 2015. 7. 24.)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후 원고와 임대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차회 10개월분(2015. 7. 25. ~ 2016. 5. 24.) 차임 200만 원은 2016. 6. 1.에 이르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회째 10개월분 차임을 그 지급기일(2015. 7. 25. 무렵)로부터 무려 약 10개월 뒤에야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정해진 시기에 차임을 제공하였는데도 원고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수취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반환하고, 2016. 5.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임이 월 25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2개월에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