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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1 2019나131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6행의 “2017. 1. 12.”를 “2017. 1. 11.”로, 17~18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를 “2017. 1. 12.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로 각 고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9,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 17,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생긴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 C은 2014. 11.경 ‘W’이라는 상호로 I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기, 소방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5. 8. 5.경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전기, 소방공사를 준공하였음을 이유로 I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 후 착공 시 50%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I이 피고 C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중 50%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은 2016. 3.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전기, 소방공사 금액 1억 2,000만 원 등을 2016. 4. 28.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I 이름 다음의 인영이 I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