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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2015.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 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8.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연령, 편취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