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87 앞 도로상에서 약 3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