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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26 2016고단5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점, 현대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농협 BC 카드, 현금 5만 원,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