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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1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 및 판시 제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156』

1. 피고인은 2015. 7. 30. 23: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6세) 이 평소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한 여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금속 재질의 낚시 받침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뇌 좌상, 안면 부, 가슴, 골반, 무릎 등 전신 타박상 및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외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502』

4.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은 2015. 1. 초순경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1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 밥을 차려 달라. '라고 요구하여 식사를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 밥을 또 차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밥을 차려 주었는데, 왜 다시 밥을 차려 달라고 하냐.

'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