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8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부터 2017. 1. 18.까지 전 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1길 14 앞 도로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화장치의 구조를 변경하고 차량 너비 허용기준을 초과한 돌출 타이어를 장착하여 튜닝한 C 짚 랭 글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량사진, 짚 랭 클 러 차량 외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구매 이전에 불법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구매하여 운행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상 복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