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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학교 남자 동창들이 찾아왔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놈을 숨겨 놓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주방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너 죽여버리고 나 감옥에 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부엌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대상이나 범행 도구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