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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 인의 가담정도,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