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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5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1. 10. 22:44경 시흥시 신천동 731에 있는 삼미시장 택시 승강장 앞 길가에서, C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51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을 태우고 위 개인택시를 출발하려고 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개인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은 위 여자 승객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위 개인택시에서 끌어내리고, B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개인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0. 23:55경부터 2012. 11. 11.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시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1세)에게 "씹새끼, 젊은 새끼가 왜 이래, 너 수갑 풀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