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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쳐다보며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61,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