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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9. 03:15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KT 사거리 앞길을 평화동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15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1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9. 03:54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측정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시내 도로에서 매우 심하게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