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2846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3. 6. 당진시 C 임야 12,3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3. 6.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를 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폐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중도금 6,000만 원은‘폐차장 인허가 취득 후’지급한다.

잔금 4억 8,000만 원은‘인허가 후 3개월’에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제5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매매대금을 6억 원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

피고는 폐차업 ‘허가 후’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13. H, I을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폐차장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