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E 골프장 조성사업(2011. 9.경 개장예정)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2010. 1. 중순경 피고 C과 골프장 창립회원 청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약금을 입금하였다.
원고
1차 입금 2차 입금 3차 입금 합계 A 2010. 1. 27. 2010. 3. 10. 2010. 4. 30. 2억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B 2010. 1. 25. 2010. 3. 10. 2010. 4. 30. 2억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나. 피고 C은 2011. 3. 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지만 대체시공사 선정, M&A, 투자유치 및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여 골프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나, 골프장 조성공사는 현재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해 2006. 12.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7. 1. 2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다시 같은 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10.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만기일을 2011. 12. 30.로 하여 피고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 피고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피고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 피고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