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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 03:30 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기록은 이미 보존 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