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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6700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에서 201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7. 13.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이하 ‘D’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피고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으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D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D 또는 D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D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위탁영업의 폐지 및 대행금지] D은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본 위탁영업을 계약기간 중에는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절대 대행시킬 수 없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을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