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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7 2020가단171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24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8.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