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8,603,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6. 14...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6.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의 현장 관리인으로 서귀포시 D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 급여 420만 원 중 320만 원과 퇴직금 5,403,210원 평균임금 136,956.52원 ×30 일× 재직 일수 480일 /365, 원미만 버림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3,2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2019. 6. 14. 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2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C이 2019. 7. 8.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3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옳지 않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