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70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44세)과 그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속칭 ‘부킹’을 통하여 만나 함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을 마신 다음, 2013. 9. 15. 02:53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 된다.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에 가면 가만 안두겠다. 울지 말아라. 울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제거하고, 위 모텔방 안에 있던 로션병과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유사성행위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