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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1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원고로부터 305,785,3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 일대 102,200.8㎡ 지상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B, C은 별지목록 제1,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소유자, 피고 D은 별지목록 제3, 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E는 별지목록 제5, 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자이고(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7. 9. 20.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피고 B, C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뒷면에 첨부한 것이고 자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서명날인이 있는 동의서 2면에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은 2009. 3. 12.이고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