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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30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갑 6호증의 1, 갑 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