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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23 2015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1:43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있는 동부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성면 방면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국도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C(67세)가 앉아 있었고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도로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부 골절로 인한 양쪽 하지 마비상태로 인한 보행불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