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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입구 바깥쪽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그곳에 방 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구대 안 긴 의자에 누워 “ 내가 집이 없다, 자고 가겠다, 씨 발 새끼야 내가 자고 간다는 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여, 경찰관 D(46 세 )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 야 씨 발, 니가 경찰이면 다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4회,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CCTV 화면을 촬영한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가중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비춘 점에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정도, 일부 금원 공탁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