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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20986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4” 다음에 “, 23 내지 2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밑에서 3행의 “20” 다음에 “, 2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2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4. 7. 29.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3행의 “사실” 다음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