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과 피해자 D( 여, 24세) 은 2년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12. 26. 위 C의 소개로 처음 피해자를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2015. 12. 25. 경부터 2015. 12. 26.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2. 26. 06: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5-13에 있는 일 동 미라 주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옆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시 뒷좌석에 올라 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12 사건 신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문자 내용,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저장 CD(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