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강남구 D에 있는 E 근처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설 도박장에서 F, G 등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이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에 배팅을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3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승리하여 배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 백 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전체 판돈의 규모가 수 억 원 또는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F와 도박을 하면서 수십 억 원의 돈을 따고, 위 F로부터 판돈을 제공받아 해외에 나가서까지 도박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