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34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접근하여 "야, 이 씨팔놈아 너 그전에 소주병으로 내 머리 때렸지 죽일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폭행 피해 사실 탐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몇 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