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평택시 D아파트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조금만 기다려라. 배에 칼 빵 놔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옷, 가방, 화장품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1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몸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강제로 소주를 입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아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