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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19고단20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평택시 D아파트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조금만 기다려라. 배에 칼 빵 놔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옷, 가방, 화장품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1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몸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강제로 소주를 입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아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