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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39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벽지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602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위 아파트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 주면 공사 마감이 되는 대로 도배 및 장판 공사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점포가 없이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금원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2,750,000원 상당의 도 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무렵 경부터 2015. 5. 21. 경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527,000원 공소장에는 12,9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11,527,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1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