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6.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7. 17:00경 대구 동부 C 소재 ‘D식당’ 내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1. 09: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8. 17: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에 무단출입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식당’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28. 17:10경 경기 파주 소재 금촌지구대 관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13:08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