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0』
1.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로 ‘모텔 청소 알바 구한다’는 글을 올려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2013. 11. 6. 19:00경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에서 ‘모텔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인천 연수구 F 소재 G 호텔을 찾아가 취업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2013. 12. 8. 06:30경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호텔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로 ‘모텔 청소 알바 구한다’는 글을 올려 경기도 화성시 I 소재 J모텔에 취업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2013. 12. 15. 00:00경 위 모텔의 직원숙소 안에서 모텔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색 프라다 장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이거 손목시계 1개, 현금 900,000원, 신한카드 등 체크카드 6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
1. 피고인은 2012.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엑스스타 20인치 무결점 모니터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