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70 | 과세전적부심사 | 2014-10-29
관세청-적부심사-2014-70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관세평가
2014-10-29
기각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7. 26.부터 2014. 10. 1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0.부터 2014.2.28.까지 수입신고번호 제*****-09-******U호(2009.8.20.) 등 ○○○건으로 ○○○ 소재 ○○○社(이하 “○○○” 또는 “수출자”라 한다)와 ○○○ 소재 ○○○社(이하 “○○○”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렌즈, 하자보증용 부품, 수리용 공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4.24.부터 2013.5.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물품은 표준원가(SCP, Standard Cost Price)에 이익이 가산된 가격으로 거래하나 쟁점물품은 표준원가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제3자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하자보증용이나 자가 사용하고 있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과 경비가 보장되지 않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4.5.2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후 통지세관장은 2014.7.9.과 2014.9.16.에 과세전통지 금액 중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해 관세 등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 판매 거래에 부수된 거래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재화거래에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표준원가(SCP)는 당해 산업 부문의 관행을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쟁점물품 중 렌즈의 경우 ○○○는 운송인 내지 구매대행자와 유사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즉 ○○○社로부터 렌즈를 구매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렌즈의 개발이나 제작 등의 가치 있는 활동은 ○○○社가 수행하므로 수출자는 자신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위험이나 역할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 판매자’로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수입거래에서는 고려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렌즈에 대한 이윤은 이미 ○○○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쟁점물품 중 공구의 경우 ○○○는 운송인 내지 구매대행자와 같은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떠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마진을 가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가사 위험이나 역할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 판매자’로서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 중 하자보증용 부품의 경우에는 ○○○는 제3자 제조업체에서 외주 생산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품의 대가는 ○○○의 판매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출자의 부품의 개발·생산 등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관세청 유권해석(○○○, 1996.5.29)에서도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원가에 기타 비용만 가산한 가격을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인정한바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3자로부터 구매가격에 물류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쟁점물품인 ‘보증기간 내 애프터서비스용 부품(Factory Parts)’과 ‘일반 애프터서비스용 부품(Spare Parts)’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전자는 ○○○를 운송 설치·운송할 당시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양을 사후에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개발한 물품으로 교체 수요도 빈번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무상공급하는 반면 후자는 교체 수요가 빈번한 부품으로 유상공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하자보증용 부품(Factory Parts)의 거래가격을 일반 애프터서비스용 부품(Spare Parts)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의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를 구매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고도의 정밀제품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외에 다른 수요자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에 결과이며, 판례(대법원 1998.12.8. 선고 97누12495 판결) 역시 이런 견지에서 ‘애프터서비스 부품은 양산용 부품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양산용 부품과는 전혀 별개의 물품’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구를 외부 판매하지 않고 보증서비스용으로 자가(自家)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을 공구 판매업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 공구를 외부에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이를 관세법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3자로부터 구매가격에 물류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아니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만약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다면 통지세관장은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2.(g)와 관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에서는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가격(표준원가)이 일반물품 가격(표시가격의 60%)과 가격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 연도별로 73.7%∼ 118.8%씩 가산하는 것은 자의적인 가격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며, 쟁점물품에 판매자의 이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일반물품과 동일한 마진을 일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마진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정 마진'은 통지세관장이 적용한 가산율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가 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격은 최초 공급자(○○○) 뿐만 아니라 중간 공급자(○○○)가 각각 당연히 수취하였을 이윤과 일반 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쟁점물품 중 렌즈의 경우 ○○○社와 ○○○社간 1997년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살펴보면 ○○○는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 위험 및 품질 보증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최첨단 장비인 노광장치의 핵심 부품인 렌즈에 대하여 ○○○그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운송인 내지 구매대행자와 같은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물품 중 공구의 경우 ○○○의 설치, 수리에 사용될 특별한 목적으로 고안된 물품으로 제3의 제조업체가 수출자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제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물품 중 하자보증용 부품에 대해서는 일반부품은 ○○○가 수행한 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어 거래됨에도 하자보증용 부품은 비용 및 이윤을 배제하고 표준원가로 거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운송, 중개무역 회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회수하도록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의 물품은 수입 후 제3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관계회사간에 반복하여 재사용되는 포장 또는 운반 용기이나 쟁점물품은 국내 수입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 유권해석 사례와 전혀 상이한바 검토할 실익이 없다. 쟁점물품은 제3자에 대한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제3자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가정함은 무의미하다. 2013.9.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 구성품의 80%가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과정을 통해 조달되고 협력업체 공급 가격에는 ○○○이 수행한 연구개발 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시 ○○○의 비용과 이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표시가격(LP)의 60%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배제된 표준원가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가격 결정방법이다. (2) 쟁점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발췌 자료에는 ‘○○○, ○○○ 및 ○○○와 같은 일부 품목은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 가격(List Price)이 없으며 표준원가 가격(SCP, Standard Cost Price)이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에는 쟁점물품인 표준원가(SCP)로 거래되는 물품은 국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물품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은 모두 ○○○의 설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임에도 그 중 쟁점물품에만 국내 판매 불허라는 제한을 부여하면서 하자보증을 위한 무상 제공(렌즈, 공장부품), 자가 사용(공구)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또한 쟁점물품과 일반물품은 포장 유무의 차이밖에 없음에도 가격 차이가 2.5배에 달하는 등 국내 판매 제한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거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우선 청구법인은 2014년 제4회 인천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관세법 제30조∼34조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으며,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 타 업체의 수입실적이 없으며 표준원가 거래물품과 표시가격(LP) 60% 거래물품은 Part No.에 의해 분명히 구분되고 있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3조 적용에 대해서는 쟁점물품은 제3자 판매가 금지되어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4조 적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가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일반물품 가격(표시가격 60%)은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가격에 포함된 이익률을, 이윤 등이 배제되어 거래된 쟁점물품 가격(표준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하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방법 외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경우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社가 판매한 ○○○의 설치, 수리 등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 소재 ○○○社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여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 설치·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렌즈, 하자보증용 부품과 공구로서 렌즈와 하자보증용 부품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의 보증기간 내에 무상공급하는 애프터서비스용 물품으로 ○○○이 ○○○에 판매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되며, 공구는 ○○○의 설치·수리를 위해 자가(自家)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반면 쟁점물품 외 일반물품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유상 판매하는 애프터서비스용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표준원가(SCP, Standard Cost Price)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표준원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자보증용 부품과 공구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수출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물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렌즈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수출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물류비용과 렌즈 조립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를 가산한 금액이다.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 외 일반물품은 표시가격(List Price)의 60%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동 가격은 표준원가에 적정 이익을 가산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 판매 거래에 부수된 거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재화거래에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표준원가(SCP)는 당해 산업 부문의 관행을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가격은 최초 공급자(○○○) 뿐만 아니라 중간 공급자(○○○)가 각각 당연히 수취하였을 이윤과 일반 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며, 쟁점물품 외 일반물품은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배제된 표준원가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물품은 표준원가(SCP, Standard Cost Price)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표준원가는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수출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물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동 금액에는 수출자의 적정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 외 일반물품은 표시가격(List Price)의 60%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동 가격은 표준원가에 적정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쟁점 (1)을 불채택하였으므로 쟁점 (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에 의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즉 표시가격의 60%를 적용하여 수입한 일반물품에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산출한 후 쟁점물품에 가격에 동 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표준원가)이 일반물품 가격(표시가격의 60%)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 연도별로 73.7%∼ 118.8%씩 가산하는 것은 자의적인 가격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며, 쟁점물품에 판매자의 이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일반 부품과 동일한 마진을 일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마진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정 마진’은 통지세관장이 적용한 가산율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일반물품 가격(표시가격 60%)은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가격에 포함된 이익률을 쟁점물품 가격(표준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하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방법 외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경우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가격인 표준원가는 수출자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며,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외 일반물품의 가격은 표시가격의 60%로서 수출자의 적정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바, 일반물품에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산출한 후 쟁점물품에 가격에 동 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