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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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전 2,41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전 2,41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