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였고, D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피 싱 콜 센터 4 팀( ‘D 팀’) 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총책 C, 위 ‘D 팀’ 의 관리자 D 및 팀 원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위 ‘D 팀’ 의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피 싱 책( 상담 원)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2012. 10. 10. 경 중국 청도 청양 M 소재 N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 회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 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12. 10. 10. 경 P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Q) 로 대출을 위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90,000원, 같은 해 24. 경 R 명의의 농협 계좌 (S) 로 대출금 인지세 명목으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