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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2 | 심사청구 | 2015-05-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2

제목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 소재 중고자동차 판매사인 ○○○ INC(이하 “수출자”라 한다)의 홈페이지(○○○.com)를 통해 사고차량(○○○)인 ○○○산 중고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한 후, 2014. 9. 5. 구매계약서에 제시된 가격인 미화 ○○○ 달러로 수입신고(*****-14-******U)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 9. 16.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과세가격 결정 심의를 요청하였고, 다. 관세평가협의회는 2014. 10. 14. 쟁점물품에 대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에서 최초 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수리비 견적금액을 추가로 차감하고 수출국내 내륙운송비와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4. 10. 17. 관세평가협의회에서 통지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한 과세결정이 아니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수입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 등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사고로 손상된 중고승용차로서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 관할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관세평가협의회 조사결과, 쟁점물품은 운행기간(8개월) 및 주행거리(3,827㎞)가 짧고 차체 손상도 전문수리업체의 견적 결과 수리비용이 약 28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가격(잔존가격) 대비 64%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점, 구매계약서 및 송금영수증상 계약주체가 불분명한 점, 계약서의 판매일자와 서명일자가 상이하고 구매자의 서명이 없는 점, 구매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송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구매계약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구매화면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사고로 손상된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 및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세법」 제35조 및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BLUE BOOK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수출국내 내륙운송비와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당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 소재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수입신고일까지 약 8개월간 2,378마일(3,827㎞)을 주행한 쟁점물품을 사고차량으로 구입한 후 구매계약서상 가격인 미화 ○○○ 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할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10. 17.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쟁점물품을 해외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com)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출자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중고승용차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청 관할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운행기간, 주행거리 및 손상정도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BLUE BOOK 신차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며,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제5조에서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①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②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③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중 어느 하나의 가격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통지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입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 등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가격(잔존가격) 대비 64%에 불과하여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입한 경로 또한, ○○○ 소재 중고차 판매 사이트로서 같은 지침 제5조제5항에서 정한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로서 입․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구매가격을 기초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물품은 사고차량으로서 같은 지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라 처분청 관할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심의․결정하였는 바,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BLUE BOOK 신차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반면 이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사고차량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동종․동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및 산정가격(제5방법)의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BLUE BOOK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비 견적 금액)을 차감한 후, 수출국내 내륙운송비와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당해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