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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19 경 의왕시 삼동 소재 의 왕 역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 현대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