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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2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 09: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 앞에서, 그 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원 상당의 식 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08:26 경 위 ‘D 제과점’ 앞에서 그 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빵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