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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33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을 주문 제작,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F’는 2007년경부터 종로에서 귀금속 중간판매상으로 일하면서 생긴 미수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초기 시설투자, 귀금속 구입 등에 필요한 3억원 가량을 모두 빌려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개업 후 1년간 매출이 거의 없던 데다가 매출이 조금씩 늘어도 월 수익이 2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일단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귀금속, 시계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2.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약 3,000만원, 처 명의의 카드채무가 약 700만원,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약 2,500만원, 외삼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를 부담할 지경에 이르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립바텍, 브레게 시계를 시중가보다 싸게 4,300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의 운영상태가 어렵고 도매상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이 약 1억 5,000만원 있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으로부터 후속 주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문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