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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5 2013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공단 입구삼거리(이화제과 앞)를 충주역 방면에서 목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