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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데 물류대금에 사용하는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 도림 테크노 마트 내 이 마트 계산대 입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