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 수하였다.
또한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방화와 실화 등 동 종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사업장을 소훼시키고 인접한 사업장까지 불이 번져 전소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 행의 “2015. 11. 14.” 은 “2015. 11.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