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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에서 마늘 공장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1, 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세액이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각서, 내용증명, F 제출 은행거래관련서류

4. 수사보고(F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보고-공사비지급관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공사비지급관련, 참고인 G 자료제출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금전 차용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그 무렵 여러 건의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 특히 F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고서도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