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8: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앞 유리창에 광고전단지를 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즉결심판청구(제2016-31401호)
1. 광고물 무단부착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