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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9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5. 11. 20.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에 있는 F건물 G호, H호, I호(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C은 2015. 12. 3. F건물 J호, K호, L호(이하 ‘선정자 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D은 2015. 12. 3. F건물 M호(이하 ‘선정자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점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F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2017. 4. 7.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강제집행비용으로 1,447,750원, 선정자 D 소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강제집행비용으로 1,022,250원을 각 지출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